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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동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인천 동구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 모바일신고, 우편·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군·구 세무부서 어디나 가능하며 동구는 구청 1층 세무과에 신고 창구를 설치하여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 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수입 금액부터 최종 납부 세액까지 기재된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는 납세자로 안내문에 수정 사항이 없으면 지방소득세를 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단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사항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또는 동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