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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한국미디어뉴스 이상경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PC·모바일을 통한 전자신고 또는 계양구청 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하여 신고를 지원하며, 그 밖의 대상자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손택스) 또는 위택스로 접속해 신고․납부하거나 구청 2층 세무부서에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전자신고 제도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