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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차단 위한 대책 마련한다!

최도석 의원,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4월 24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및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함에 따라, 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상벨 도입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비상벨의 낮은 설치율과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정부의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년 11월 부산역 여성화장실에서 50대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를 발의하는 최도석 의원은 “개방화장실을 무대로 하는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와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조차 없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범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관내 개방화장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도석 의원은“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하여 부산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개방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