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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도지정문화재 155개소 지정・보호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30일간…의견수렴 후 6월경 최종 고시 예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도지정문화재 155개소 지정・보호구역 조정(안) 마련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를 24일 행정예고한다.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도지정문화재 203개소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을 통해 대상 문화재의 보존 가치,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등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에 대해 문화재 분야별 관계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지정・보호구역이 변경되지 않는 48개소를 제외한 155개소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정・보호구역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문화재는 오현단, 제주성지 등 48개이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주변 환경 등을 검토했을 때도 기존 고시된 범위가 적정하다고 판단된 곳이다.

 

지정구역은 현행 유지하면서 보호구역만 해제되는 문화재는 명월대, 천제연 담팔수나무 등 38개소로, 문화재가 2개소 이상 중첩돼 넓은 면적(면단위)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좁은 면적(점단위)의 문화재 보호구역이 포함되므로 보호구역은 해제하고 지정구역만 명시했다.

 

새롭게 지정・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문화재는 돌하르방 7개소로, 모두 위치가 이동돼 신규 지정이 필요한 곳이다. 기존 관련 지정・보호구역은 일괄 해제된다.

 

기존 지정 범위 내에서 지정・보호구역의 면적 비율만 조정하는 문화재는 향사당, 용연・용두암 등 16개소로, 지정・보호구역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어서 경계선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정구역은 현행 유지하고 보호구역이 축소되는 문화재는 연대, 지석묘 등 80개소다. 유형이 동일한 다른 문화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보호구역의 경계선을 개선・완화했다.

 

지정구역은 현행 유지하고 보호구역이 확대되는 문화재는 연북정, 조천진성 등 13개소로, 문화재 보존을 위해 보호구역이 추가로 필요한 곳과 문화재와 인접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보호구역 확대 지정 후 매입을 요청한 곳이다.

 

지정구역은 축소하고 보호구역은 설정하지 않는 문화재는 김녕리 묘산봉 광산김씨 방묘 1개소로, 기존의 광범위한 지정구역을 보존상 필요한 면적으로 축소하되 유형이 동일한 다른 문화재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이며, 조정안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과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정안에 대한 의견은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해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세계유산본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경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보호구역은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적만 설정했다”며, “고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을 연차적으로 조정해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