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미희)은 4월 11일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윤정미)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지역 내 아동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진행 등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진행했다.
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미희는 “협약식을 통해 어린이집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 관심이 높아지길 바라며, 궁극적으로 관내 아동학대 사례가 감소하는데 기여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협약과 관련된 사항은 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 055-736-13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