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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논 평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영역에 ‘도로 관리 및 운영’과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포함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 대표발의 법안 등을 통합한 법안으로 지난해 2월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 강하다.

 

법안 본회의 통과로, 2025년 말로 예정된 인천대교 요금인하 시점이 앞당겨지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도에서 공항과 연계된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애쓰신 배준영 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인들께 감사드린다. 다음 국회로 넘어가지 않고 이번 국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어 영종지역 주민 등 인천시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여객 규모가 사상 최대인 7,100만 명이 넘어서고, 올해 10월 제2여객 터미널 4단계 사업이 완공되면 1억 600만 명의 여객 수용용량을 보유하는 동북아 1위, 세계 3위의 공항으로 성장하게 된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한 인천국제공항이 공항시설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와 공항의 효율적 운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공사의 역량을 십분발휘하여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적극 나서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무엇보다 공항이 국제적인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해준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 영종지역을 지역구로 둔 배준영 의원, 인천시, 정부와 잘 협력해서 관련 법안의 후속조치를 더욱 앞당길 수 있길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공사가 예정된 관련사업을 속도감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2023. 1. 25.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