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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노래연습장업 관계자 교육…건전한 문화산업 조성

10일 여수문화홀 120여명 대상…영업자 준수사항․관련 법령 등 교육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가 지난 10일 여수문화홀에서 건전한 문화산업 조성을 위해 노래연습장업 관계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법령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해 교육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노래연습장업 관계자가 연 1회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교육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친절교육을 비롯해 여수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과 노래연습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요 법령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교육에 앞서 노래연습장업 관계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관련 법률을 준수해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 불법영영 행위 근절 등에 대해 솔선할 것을 결의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여가시간 확대와 함께 노래연습장업 등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노래연습장업 관계자 교육과 영업장 단속 등을 꾸준히 실시해 건전한 문화산업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