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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김미경 전남도의원,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최근 2년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115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최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에 대해 전남도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부정수급 이란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지원금을 받거나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전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2 ~ ’23. 9.)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허위결제 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결정 조치는 115건으로 나타났다.

 

김미경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의 근본적인 원인인 바우처카드에 대해 “본인인증 강화 및 사전적 예방 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제도 허점을 악용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활동지원사의 활동 제한과 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더욱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남도의 엄격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미경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와 갈등이 있어도 다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활동지원사가 늘어나고 있어 서비스 이용자들의 요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단계적으로 갖춰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