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TV뉴스 최태문 기자 ] 대학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기업·혁신도시, 대학 교지에 첨단형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중소도시의 진화를 위해 이광재 의원 등이 주도한 ‘여야 혁신·기업도시발전 의원모임’에 따른 성과로 2020년 11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기업수요에 따라 대학 및 연구소를 산업단지에 집적하는 기존 산융지구의 경우, 교통접근성 등 낮은 산업단지로 입지가 한정되어 청년층의 취업 기피요인이 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산융지구의 지정 범위가 정주여건과 도심 접근성 높은 혁신·기업도시, 대학 교지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의 우수인력을 기업 특성과 매칭하는 ‘기술 개발-인력 양성-고용’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융지구 입주 기업이 대학 교지에 도시형공장을 설립, 캠퍼스 내에서 제품의 기획과 생산·판매 등 기업활동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기존 교육과 개발 중심의 산학협력에서 한 걸음 진화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얻고, 청년은 직주근접의 직장을, 대학은 지역경제의 엔진이 되는 길”이라며 “대학교의 안과 밖에 기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대학도시를 통해 일자리와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원주 한라대학교·연세대 미래캠퍼스의 넓은 캠퍼스가 산융지구는 물론 도시첨단산업단지로까지 지정·결합되면 세제감면 등 시너지로 확실한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