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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아동의 출생부터 건강까지”시정질문

출생 미신고 아동 및 위기 임산부 위한 대책 촉구

 

[ 한국미디어뉴스 김승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와 위기 임산부 지원 정책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여성가족국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을 앞둔 시점에 어린이집 규모와 유치원 설립유형에 따라 다른 보건 인력 부재를 비판하며, 아동들의 건강 형평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여성가족국과 부산시교육청에 요청했다.

 

부산시는 지난 8월 초 출생 미신고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부산시에서 태어났지만‘15년부터‘23년 현재까지 출생 미신고된 아동은 총 94명으로, 확인 완료된 45명 중 13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52%를 차지하는 49명은 연락두절·방문거부, 베이비박스 등 유기, 출생신고 전 입양, 출생사실 부인 등을 이유로 수사의뢰 됐다.

 

문영미 의원은 출생 미신고된 아동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되물으며, 경제적 어려움, 양육 곤란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통합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특히, 부산의 베이비박스라 불리는 ‘행복드림센터’가 위기 임산부 지원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부산시가 공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질책했다. 문 의원은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미혼모자시설이 있지만 소득 기준, 미혼ㆍ기혼 여부에 따라 지원 기준이 제한적임을 지적했고,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라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문영미 의원은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부산시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전체 어린이집(1,544개소)의 96%에 이르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보건 인력이 없음을 우려했다. 이에 소규모 어린이집 대상‘어린이집 방문간호사업’을 제언하면서 최우선 되어야 하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보장이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문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에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 배치가 의무사항임에도 전체 부산시 유치원 363곳 중 보건교사가 있는 곳은 단설유치원 33곳에 불과하다며, 91%에 해당하는 병설 및 사립유치원이 보건 사각지대에 있음을 질타했다. 또한, '유아교육법'상 관할청이 기준을 마련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보건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에도 부산시교육청은 이행하지 않았고, 정책 마련 의지가 부족함을 비판했다.

 

문영미 의원은 마무리하며, “내년 출생통보제 시행뿐 아니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관련 법 제정 등 급변하는 상황에 부산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호출산 이후 아동의 출생등록, 시설보호가 아닌 가정양육 또는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 확대ㆍ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보건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순회 보건교사, 방문간호 등 적극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