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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배영숙의원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개정안 발의

 

[ 한국미디어뉴스 김승희 기자 ]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이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관의 체계 재정립 및 공공성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부산시청 열린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의 등록취소 및 운영 정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사서인력에 대해 도서관 규모와 이용현황 등 여건에 따라 설립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배의원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정책 추진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사서인력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예산을 감안하면 인력충원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 연차적, 탄력적으로 충원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하게 됐다”고 했다.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는 이러한 이유로 제315회 임시회에서 한차례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