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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김해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문화 홍보 전개

“전용주차구역은 친환경자동차를 위해 비워두세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김해시는 전기차 충전방해 민원 급증으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8일부터 9월21일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김해시기후·환경네트워크회원 10명과 함께 이마트 김해점에서 ‘올바른 친환경자동차 충전문화 알림 캠페인’을 개최하여 불법주차,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물을 배부했다.

 

전기차 충전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에서의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행위이다.

 

충전구역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주차(일반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일반하이브리드자동차)와 물건 적재 등 충전시설을 자동차의 충전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충전시간 경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과 구획선 또는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한 달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 다발 아파트에 방문하여 안내 포스터, 현수막을 부착하고 충전방해 행위 및 과태료 부과사항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해시에서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행행위 등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충전방해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충전방해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충전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올바른 충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