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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기간 2025년까지 연장

’25년 12월 31일까지 보강 의무화…’24년 이후 사업비 지원 불투명

 

[ 한국미디어뉴스 강순빈 기자 ]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을 보강하기 위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기간이 '건축물관리법'일부 개정(‘23.4.18)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1)(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2)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 비용3)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 다중이용업은 연면적 1,000㎡ 미만이며,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건축물

2)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3) 최대 지원액 4,000만원, 국비33%, 도비33%, 자부담33%

 

당초 2022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건축물 관리법에 규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2025년 12월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45동을 선정하고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미신청 건축물 17동이 남아있다.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2024년 이후 사업비 지원이 불투명하므로 조속한 신청 및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5년까지 대상 건축물의 보강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은 2025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내년 이후 사업비 지원이 불확실한 만큼 올해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