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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개발행위 토지이동 일괄 처리로 민원 편의제공

 

[ 한국미디어뉴스 강순빈 기자 ] 서귀포시는 개발행위 인‧허가에 따른 사업이 완료됐으나, 지목변경과 합병 등의 지적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토지의 소유자에게 준공과 동시에 토지이동 신청을 일괄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행위 인‧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후 지목변경, 합병이 수반되는 사업인 경우 민원인이 개발행위 준공검사와 지목변경 등을 직접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준공검사 신청 시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께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사업장 중 ‘22년도 상반기를 시점으로 현재까지 지속 안내를 추진한 바, 총 41개소(2022년30개소, 2023년11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토지이동 대리신청을 통해 사업장 준공 후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 누락이 개선됐으며, 개발행위 미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또는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 등 절차 이행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