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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자기차고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자기차고지 총 1,448개소(2,463면)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 한국미디어뉴스 강순빈 기자 ] 제주시는 오늘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총 1,448개소(2,463면)를 대상으로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성 연도별로 일정 기간 동안 차고지를 의무 사용1)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사용 기한이 남아 있는 차고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이용실태 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7년~2022년도에 조성되어 의무사용 기한이 남아있는 1,448개소(2,463면) 차고지를 대상으로 총 4개월간(2023년 8월 ~ 11월)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기차고지 목적 외 사용여부2) 이며,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에는 2017년~2021년 조성된 1,076개소(1,807면) 중 목적 외로 사용 중인 20개소를 적발하여 19개소는 원상회복을 완료했으며 미이행 1개소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한 바 있다.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은“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이용실태 점검을 통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해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