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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전화 발신 시스템 효과‘톡톡’

자동경고 전화 발신 대상자 건수 ’19년 대비 ’22년 약 70% 감소

 

[ 한국미디어뉴스 강순빈 기자 ] 제주시는 홍보 현수막, 대부형 명함,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자동경고 전화 발신 시스템’을 운영해 불법 광고물 근절 효과를 높이고 있다.

 

2019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광고물 자진철거 전까지 20분, 10분, 5분 등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 폭탄’식의 반복 전화를 걸어 통화연결을 방해해 불법영업을 근절하는 시스템이다.

 

매회 200개의 다른 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발신번호를 스팸번호로 등록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광고물 경고 메시지를 발송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하여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제주시 및 읍면동 광고물 담당팀의 합동 운영을 통해 2019년 2,032건에 이르렀던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전화 발신 대상자 건수는 작년 말 기준 약 628건으로 약 70% 감소하여 시스템 운영을 통한 불법 광고물 자정 효과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은 “불법 광고 행위 근절을 위한 자동경고 전화 안내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편의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