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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8월 18일까지…도·행정시·지방공기업 대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

 

[ 한국미디어뉴스 강순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에 나선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포함해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한 사례 등으로 도·행정시, 지방공기업(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에 속한 직원 누구나 8월 18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제출분야는 1)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성과 우수사례와 2)적극적인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모범 실패사례가 있다.

 

특히, 신규지표로 사회재난대응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사회재난에 대응한 적극행정 사례 제출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제주도는 올해 도민사회 및 공직 내부에 적극행정 공감대와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분리 실시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적극행정 주민 모니터링단’을 도민심사단으로 구성하고 심사에 참여하도록 해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도민체감형 사례 선정에 힘을 실었다.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발된 공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인사상 가점 등을 부여하고 포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며, 우수사례(총 12건 중 5건 이내)는 중앙부처 주관 경진대회에 참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로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며, “매년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도민이 체감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