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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정달성 광주북구의원,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제정

주민 및 관계부서와 간담회 통한 의견 조례안에 반영하기도..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이 이숙희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래 제정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5월, 맨발걷기에 참여 중인 주민 모임 및 관계부서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인프라 조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조례안에 반영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 포상, 구청장의 책무 등이 있다.


정달성 의원은 “어싱(Earthing)으로 불리는 맨발걷기는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누구나 쉽게 건강 관리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코로나 이후 전국적으로 더 유행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맨발걷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