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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강성훈 북구의원, 구민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

조례 제정으로 필요 규정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북구민들이 필요한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교육 계획의 수립 ▲경제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강성훈 의원은 “ 가상화폐와 주식, 펀드 등의 투자가 보편화된 시대에 구민들의 경제적 지식의 부족과 대응능력 부재는 다양한 서민 금융경제의 피해 발생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놀이처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올바른 경제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조례를 통해 구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교육 학습체계의 구축과 실질적인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