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2·3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이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과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 4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고 의원은 기존 노인에 한정되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대상범위를 고독사 위험자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을 ‘청장년 및 중년’층 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밖에 ▴구청장의 의무적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바뀐 고독사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 고영임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고독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한 국가 및 지역공동체의 문제임을 다시금 인식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시행과 발맞춰 북구에서도 고독사 위험자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를 조기 발굴·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본 의원은 세심한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