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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하세요”

공사비 20% 지원사업 12월31일까지 접수…내진성능평가 비용 등 지원도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진 재난으로 인한 시민 안전 확보와 민간건축물 내진 성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의 20%를 지원한다.


대상은 문화·종교·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이다.


광주시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내진보강 사업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위한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심사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진안전시설물로 인증되면 시설물에 지진안전 인증마크가 부착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직접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를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진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