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광주광역시 유·초·중등교(원)장회는 교원들의 교육권을 구속하고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유아교육행정가협의회광주지회, 광주광역시초등교장회, 광주광역시 국공립중등교장단연수회 등 각 단체는 6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99번 잘해도 1번 잘못 걸리면 교사 본인만 손해다’라는 현장 교사들의 자조섞인 무기력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발을 참다못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와 관련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생활지도의 근거를 마련한 교육부의 발표를 환영하지만, 교(원)장회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민원을 근절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원)장회는 “현재 교육현장에서 학교의 생활규정과 학급 수칙에 의거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되며, 싸움하는 학생들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교사가 과도한 힘을 썼다는 것만으로 아동 학대로 신고되는 무고성 피해 교원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원)장회는 최근 광주에서 학생간 싸움을 말리다가 책걸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검찰에 의해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았으나 학부모의 항고로 다시 재수사를 받게 된 것 등을 보며 사안에 따라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학생간 싸움을 지켜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교실의 무질서와 폭력적 상황을 방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간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학부모의 무고성 및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한 교권 침해 사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지도한 생활교육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재연구실로 데려가는 경우도, 상대 학생의 머리카락이나 멱살 등을 잡고 있는 손을 힘겹게 떼어내는 과정도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고 있어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슬기로운 교사가 되려면 ‘최선을 다해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며 현장 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학교가 붕괴되고 있어 학교 책임자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정 안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시작된 법이기 때문에 학교와 분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학칙에 의거 학생들을 교육할 책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내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모든 교사를 잠재적 아동학대범으로 내몰고 있으며, 또한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 의무 조항’에 의해 교장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학부모의 민원만 들어와도 해당 교사를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학생 교육을 함께 하는 담임 교사를 분리 조치하고 담임 교사를 교체해야 하며, 이는 학교와 학급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볼 수 없으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예외성을 인정함으로써 무고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장회는 우리 광주의 교(원)장회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및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민주시민 육성에 노력하며, 무고성의 아동 학대 민원을 예방하고, 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학생들의 성장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