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오광록 의원이 발의한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길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며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관련 책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광록 의원은 “주민들의 민주의식 및 5.18의 기본정신은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다”며 “본 조례를 통해 참여와 공동체, 자치라는 5월정신을 담은 서구만의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난 14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정의 신설 및 활용을 제안’한 것에 이어,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민주시민교육과정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