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이 해당 상임위(기획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으로 접지 효과를 통한 신체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접지권(接地權) 확보로 주민 생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특히 요즘 주목받고 있는 맨발 걷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해당 내용은 ▲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 ▲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시설 설치·보수 ▲ 맨발 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김옥수 의원은“구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며,“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서구로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구는 맨발 걷기 동호회를 운영하고 걷기 챌린지를 진행하는 등 걷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으로 걷기 문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