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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제정

대안교육 학생들의 체계적인 교육 지원과 기관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책무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지도·감독 ▲지원의 중단 ▲공공시설 이용 등을 명시했다.


해당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청과 시교육청 사이에서 지원에 관한 일원화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공적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돕고자 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검토의견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가 없고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귀순 의원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이라는 교육감의 초심에 반의한 검토의견과 교육청과 함께 수차례 회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수정·정정된 조례안을 뒤집는 교육청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조례가 제정되고 조속히 안정화 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