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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시간 확대 및 단속완화

 

[ 한국미디어뉴스 진금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공영주차장 점심 무료주차시간이 확대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차장 이용활성화와 인근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공포되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상, 노외주차장을 포함한 괴산군의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시간은 기존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2시간에서 11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총 3시간으로 확대되며, 지역상가와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을 완화했다.


기존 고정형 CCTV 단속시간인 9시부터 20시까지에서 9시부터 18시로 단속종료시간을 2시간 단축했다.


다만,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에 대해서는 5대 불법주정차와 기타 불법주정차 구역(△교차로 모퉁이(황색실선 또는 복선)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소화전 △인도 △안전지대)을 24시간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도 기존과 같이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운영방침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