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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 제주판“벤틀리법”전국 최초 발의

도가 후견인으로 경제적 지원의 경우에도 피해아동 학자금까지 확대 가능

 

[ 한국미디어뉴스 강순빈 기자 ]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3월 30일에 미국“벤틀리법”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는『제주판 벤틀리법안』을 발의했다.


제주판 벤틀리법안인'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주운전 예방 활동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미국‘벤틀리법’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안과 달리, 개인의 사적 구제와는 별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후견인으로서 피해 아동의 정신적 치유와 경제적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가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 아동 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토록 의무화했으며, 이 경우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 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토록 했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에 대해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양육비 등을 지급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예방홍보·교육 및 캠페인, ▲제주특별자치교육청, 제주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자동차 등 대여사업자에게 음주여부 확인과 음주운전 예방 안내 권고 등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음주운전 예방활동과 피해아동 양육비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에 관한 사항’등을 자문 및 심의토록 했다.


한편,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사고 발생 건수는 1,887건이고, 이 중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는 33명이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2021년 우리나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현황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유자녀 나이는 만 3세이상 초등학생 이하가 79.5%로 조사되어 음주운전사고 피해아동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알 수가 있다.


송영훈 의원은“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미국은‘벤틀리법’이 테네시주를 시작으로 현재 10여 개 주에서 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관련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음주운전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상위법령이 언제 제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도민 모두가 나서야 하며, 특히 의회와 도가 우선적으로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