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강순빈 기자 ] 제주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5㎥/일 미만 개인오수처리시설 4,785개소를 대상으로‘지도점검 대행 용역’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적정한 오수처리 유도와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전체 7,185개소 시설중 5㎥/일 미만은 약 80%를 차지하며, 용도는 단독주택 및 소매점 등 영세 사업장으로 시설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 2021년도부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시설점검 등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환경전문업체가 직접 방문하며 시설 고장·노후화, 내부 청소상태, 개선 여부 확인과 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지도·점검 등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5㎥/일 이상 시설은 올 3월까지 751개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에 대하여 1건의 개선명령과 2건(2,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병준 상하수도과장은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한 오수처리 유도와 수질오염 사전 예방 등 시설 소유자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