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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체납액납부 안내를 위한 콜센터 운영

소액체납자에 대한 전화 납부 안내로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 편익 증진

 

[ 한국미디어뉴스 박미영 기자 ] 춘천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구성된 납부콜센터를 4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부콜센터는 1백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3/10 기준 23,807명, 33억 원)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는 총체납액 153억 원의 22%, 전체 체납자의 90%에 해당된다.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려는 물론,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사유 분석 및 체납자의 납부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고, 또한 계속 체납시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안내,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제도 홍보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유병갑 징수과장은 “1백만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소액체납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납부콜센터 운영으로 ‘세금은 소액이라도 납부해야 된다’는 성숙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