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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폐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

 

[ 한국미디어뉴스 김선근 기자 ] 교육부는 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모법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에 대한 위헌 결정(1990.10.08.)이 내려짐에 따라, 판결 이전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됐으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 채용하기 위해 제정(2005.5.)됐다.


제정 이후, 채용이 완료*되어 법률의 목적 달성으로 폐지(2019.4.23.)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도 폐지된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모법인'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위헌 결정(2005.3.31.)이 내려짐에 따라, 판결 이전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해 제정(2008.03.14.)됐다.


제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및 정산이 완료되어 법률의 목적 달성으로 폐지(2020.12.22.)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