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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7천원 추가 인상 및‘23.2.28일까지 신청기한 2개월 연장

 

[ 한국미디어뉴스 김선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천원 추가 인상*(14.5만원→15.2만원)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22년 12월 30일에서 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