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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인천 서구·남동·연수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적극 환영한다.

 

 { 논 평 } 21일(수)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의‘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동시에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은 조정 대상지역으로 포함했으나 인천 부동산 규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금리상승에 따른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3개 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 2개군(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8개구 전역(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관리되며, 조정되는 3개구는 주택담보대출 상한액 상승과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과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 의무 또한 해제된다.

 

이번 해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인 건의 및 소속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한 촉구 결의대회 진행 등의 2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다.

 

김교흥 시당위원장은“이번 인천 서구·남동·연수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완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조정지역대상도 서둘러 완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더불어 인천시민의 주거 안정 방안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이번 해제조치를 인천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하며 추후 주거 안정 실현화를 위해서도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2022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