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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

인천시민들이 경찰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범죄로 인한 일상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신속히 처리해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의 유형 또한 시대 흐름에 따라 그 개념이 변화하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는 통상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성인보다는 아동·청소년, 젊은층 보다는 노년층,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이 피해자일 경우를 사회적약자대상 범죄로 분류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청소년범죄, 아동학대, 실종 사건을 그 유형으로 정하고 치안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관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피해자를 접할 때마다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자기 방어에 취약한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의 지배욕구등이 폭력·방임·학대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이며,피해자와 가해자 간 가족, 지인, 전 연인 등의 일정한 관계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신고나 처벌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더 큰 피해가 생기고, 반복되는 피해로 심리적인 무력상태에 이르게 된 후에야 경찰이 개입하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현장경찰관이 분리, 경고,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 등 제3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이러한 주위의 관심은 더 큰 피해를 예방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장할수록 주민들의 안전욕구는 높아질 것이고, 범죄는 치밀화·지능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세밀하고 높은 수준의 경찰대응이 요구되며 경찰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치안영역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의 해결점을 찾고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확신을 가지고 적법절차에 따라 대응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경찰, 경찰이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경찰은 늘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이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