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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2025년 상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함안군은 지난 6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함안문화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본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처치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교육에는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20여 명이 안전교육에 참여했다.

 

아울러, 2025년 하반기 교육은 오는 9월 26일에 함안문화원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상반기 미이수자 및 신규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