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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인천 서구의회, '외유성 출장 방지' 규칙 강화…이영철 의원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영철 위원장, “주민 신뢰 회복 계기 될 것”…사전·사후 관리 강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서구의회는 제27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마)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구의회는 이를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장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방식 다양화 및 의원 비율 제한(2인 이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대면 심사 원칙화 ▲출장계획서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10일 이상) ▲출장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 후 재심사 절차 마련 ▲출장보고서 항목 세분화 및 공개 강화 ▲부적정 출장 시 징계 현황 공개 의무 ▲불가피한 사유 외 취소 수수료 자부담 원칙 등이 포함됐다.

 

이영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제도는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외유성 출장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향후 공무국외출장이 정책연구 및 벤치마킹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주민참여 확대와 심사 절차의 엄격한 기준 설정으로 출장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