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8일 관내 중·고등학교의 각 학교 대표 2명을 선출하여 총 1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 2항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영역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한다.
이날 위원 위촉, 임원 선출, 학교별 청소년 정책제안,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등의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