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하남시

하남시 위원회 운영 ‘조례 위반’ 방치… 책임자 인사조치·예산 환수는 “해당 없음”?

- 시민단체 “조례는 종이조각인가… 위법 위촉, 수당 지급, 인사 무대책까지 전형적인 행정 책임 회피”
- 조례 위반… 인지하고도 ‘공식 대응 문서 없음’?...조례 위반은 명백… “책임자 인사 조치 왜 안 하나?”
- 예산 낭비에도 환수 ‘없음’, 책임자도 ‘없음’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자체 조례인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명백히 위반하고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인사조치도 없이, 조례 위반으로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 환수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는 2024년 말 기준 20명이 조례상 제한을 초과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위촉 해지 등 실질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11명은 여전히 위촉 상태로 남아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하남시 스스로 조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사 조치, 회의록, 수당 지급 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조직적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남시는 청구된 정보 가운데 다음 사항들에 대해 ‘정보 부존재’ 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며 비공개 처리했다.

  • 위원회별 위원 위촉 현황

  • 조례 위반 회의록, 내부 검토 문서

  • 조례 위반 공무원 인사 조치 내역

  • 위법 위촉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 총액 및 환수 내역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시는 같은 회신서에서 2024년 말 20명 → 2025년 5월 말 기준 11명으로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례 위반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보여진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위반 사실은 명백한데, 관련 회의 자료나 정비 지시 공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정보를 감추기 위한 행정적 변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조례를 위반한 상태에서 위촉된 위원들에게 시 예산으로 회의참석 수당 등이 지급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수당 환수 여부에 대한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계 전문가들은 “지급 사실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예산 집행이며, 환수 조치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감사 결과가 없다면 책임자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해당 위원 위촉을 최종 승인한 공무원, 그리고 이를 관리하지 못한 행정지원과·법무감사실의 책임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 조치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다.

 

하남시 측은 “향후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 중”이라며 인사 조치는 없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제도 개선은 후속 대책일 뿐, 이미 발생한 조례 위반에 대한 행정 책임은 명백히 물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이제라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책임자 색출과 예산 환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도 동시에 제기해야 할 것" 같다며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