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대전 서구가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복지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구는 19일 열린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3706호)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을 제공하고, 보험료 전액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장 항목은 상해 사망, 후유장해, 수술비, 진단비 등이다.
조례는 2022년 10월 서철모 서구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군 복무 중 사고에 대한 구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이루어진 끝에 이번 서구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서구청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고, 2026년 1월 중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대상 청년들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 가입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지자체가 함께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청년 복지 향상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