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예산군은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중 신청, 발급 또는 사용에 제약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잔여 지원 금액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하는 ‘예외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정해진 기간 내 바우처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보완적 지원이 이뤄진다.
예외지급 대상은 바우처 발급을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가구로 △월세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별도 지출이 없는 경우 △중앙난방 또는 비표준 주거시설 거주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에너지공급사 차감 오류, 단말기 문제, 행정처리 지연 등 시스템적 한계로 인해 사용이 어려웠던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와 신청 계좌를 제출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단 정상적으로 바우처를 사용했음에도 잔액이 남은 경우는 예외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급금은 6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예외지급이 에너지 이용에 제약을 받았던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 홍보와 신청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