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의령군은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12,271건에 12억3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상반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다만,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나, 연 자동차 세액(지방교육세 제외)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간편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읍면사무소나, 의령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