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하여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25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건 중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해당된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일방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에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