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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지방세외수입 징수 강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양산시는 186억에 달하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체납된 세외수입(10,064건, 1,514백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시민들의 세외수입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양산시의 재정을 안정화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낮은 세외수입 징수율은 다양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이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양산시는 정확한 체납 내역을 파악하고 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체납 원인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와 활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재정 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영선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중요한 기초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 및 공공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협조가 이루어졌을 때 지역사회 전반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