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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자치법규 개정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공고 요건 완화 … 소상공인 영업개시 지연 해소 기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양산시는 신축 상가건물 내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 22일 자치법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르면 사용승인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축 상가 건물의 경우 공고를 통해 소매인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상가 건물의 절반 이상이 입점해야 하거나, 입점자가 공고를 신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야 공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인해 실제 영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상북면과 덕계동 등지의 신축 아파트 상가를 중심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입점자 공고 신청일로부터 60일 경과’라는 기존 요건을 ‘해당 상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경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단행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입점자 공고 신청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존의 규정 대신 ‘사용승인일’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행정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고 시점이 앞당겨짐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조속한 영업 개시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경기침체로 상가 공실이 늘어난 상황에서, 지역 상권을 빠르게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