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유우종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1.6.1.~’25.5.31.) 운영해 왔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로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 변경 및 해제 등이 해당하고, 기한 내 미신고 및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