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금산군은 올해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신고된 농막을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 전환 안내에 나섰다.
전환 방법은 신고된 농막이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에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에 방문해 기존 농막을 취소하고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된다.
단, 농막이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 전환 또는 신규 신고를 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은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 주차공간(13.5㎡ 이내, 비포장), 데크(최대 15㎡), 개인하수처리시설(10㎡ 이내) 설치가 가능하다.
건축물 전체 높이는 4m 내에서 다락 설치도 가능하다.
금산군 체류형 쉼터 전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농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으로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해 농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 것”이라며 “이 외에도 농막의 용도변경, 증축 등 불법 사항도 대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