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예산군은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건축물분과 토지분에 대해 고율의 재산세가 부과되나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무주택자에게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 청약 자격이 상실되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6월 16일까지 전입세대열람원과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 서류를 첨부해 우편, 팩스 또는 군청 세무과 재산세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