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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인천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6월 2일까지 하세요

모두채움 대상자, 군·구 통합신고(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창구에서 신고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10개 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두채움대상자 중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납세자는 가까운 군‧구청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 우편,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비대면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위택스(홈택스 연계 가능)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납세자를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위택스 고객센터, 또는 각 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적극 발굴해 납세자가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