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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연수구,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대상 식품위생교육

4월 7일 연수아트홀서…필수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부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연수구는 오는 4월 7일 구청 연수아트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식품위생교육을 한다.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주가 매년 수료해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교육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식품위생 법령 해설 및 경영관리 등 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주류 제공 등 문제 예방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권익보호를 증진하고 재·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안내해 식품 안전성 확보 등 안전한 외식문화 음식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식품위생교육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연수구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식품위생교육은 영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안전한 식품위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