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조정민 기자 ] 계양소방서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1분기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 운송ㆍ운반의 안전관리 단속으로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 및 위험물운반자 자격 여부 확인 ▲실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특성상 사고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며 “이번 불시 가두검사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위험물 운송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