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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 김태완 광산구의원, 공영주차장 차량 장기방치 막는다

광산구 무료공영주차장 83개소 ‘1개월 이상’ 차량방치 방지

 

[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대형 카라반 및 캠핑용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무료공영주차장 내 차량 장기방치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및 악취 발생,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이를 조치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으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이동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광산구에도 이를 적용하여 관내 무료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산구에서 운영하는 노외·노상·임시 형태의 무료공영주차장은 총 83개소, 2,084면이다.

 

조례안은 무료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해 지정 장소로 이동 조치를 할 수 있고, 차량 견인 및 보관 요금은 차량소유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이 주차장 이용 안전 및 편의 도모,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완 의원은 “여가문화가 발달하면서 캠핑 차량 등의 주차 점유로 주차장 이용 시 불편과 위험 문제가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을 제동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공용주차장 이용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과 주차 문화가 자리 잡아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